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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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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성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4 |
연락처 | 010-2639-7524 |
직업 및 소득 | 성직자 |
사고일시 | 2015-0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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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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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 23일 저녁 경부고속도로 천안주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앞서가던 버스와 트럭이 사고가 났고 바로 뒤를 따르던 저희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난 버스뒤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측은 저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앞서가던 1차사고난 차량에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럴경우 앞사고와 상관없이 무조건 뒤차가 100프로 잘못인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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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후추가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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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로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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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의 책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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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리를 약속했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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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갓길 주정차 차량의 불법유턴 시도로 인한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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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도로에서 1차선 직진 주행 차량(본인)에 2차선 주행 자전거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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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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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교차로 직진차량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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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서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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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지방도로 오토바이와 1톤 트럭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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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도로 직진진행중 인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비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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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에서 5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5차선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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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의 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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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에서 현장진입차량 우측후미추돌사고(편도3차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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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임산부 교통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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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번 질문 보충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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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여자 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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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횡단보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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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안전거리미확보인 경우 10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하여 과실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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