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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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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26-00-05
연락처 010-3571-2057
직업 및 소득 농사 및 파지 수거
사고일시 2014-9-1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5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으로 중환실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 합병증(폐렴, 패혈증)으로
사망(15.3.16)
- 입원기간: 14.9.13 ~ 15.3.16
-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97,000,000원(지불 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인하여 법원 공판 예정(2015-4-8) 형사 합의 시도 없으며, 공탁금 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도로상을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 합병증으로 인하여 운명
하셨습니다.

- 형사 합의 부분
가해자는 현재 중상해로 인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법원 공판 기일 확정(15.4.8)되어 형사 재판 예정중입니다. 
합의 시도는 한차례도 없었으며,  공탁금도 없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도로상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과실 40~50% 예상됩니다. 
이 경우 과실로 인한 형사 합의금 적정 금액과 공탁금 예치 시 피해자 측에서 수용할 수 금액(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 민사 합의 부분
아버지께서 운명 후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비 지불 보증(97,000,000원)하여 완납 하였고, 병원비 치료 중 비급여로 인한 개인
부담금 65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차주에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 문제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 기타
형사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 드리고,
사고후닷컴에 사건 의뢰가 합리적인 선택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연중 바쁘시겠지만, 피해자 가족으로써 운명하시 아버지 자식으로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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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25 19:01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 기준 3천~4천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서 과실이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한 금액을 적정 합의금의 범위라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아마 최저 보상금 2천만 원 정도로 사료되며
    기재하신 과실로 확정된다면 소송 시에는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변호사 사무실 의뢰 실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민, 형사합의 순서는 소송전 합의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순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문의

  2. 첨부파일 다시 올립니다. 재검토후 연락주세요

  3. 음주운전교통사고

  4. 뒤에서 앞지르기후 무리한 끼어들기 사고 입니다.

  5. 도로상 횡단하는 중 교통사고로 사망

  6. 합의서 없이 합의후 상대방이 돈 청구할때

  7. 가해자가 종합보험미가입시

  8. 합의 질문드립니다.

  9. 인피 교통사고 후 미 신고 조치불이행

  10. 교통사고 .퇴원후 연락없는 보험사

  11. 교통사고 합의

  12. 변호사의 과실

  13. 교통사고 후 디스크악화

  14.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15.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16. 해수욕장간선도로 편도2차로 무단횡단중사고

  17. 교통사고

  18.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19. 교통사고로 인한 1년간 입원과 통원치료(현재 무직)

  20. 요추 1번 양쪽 횡돌기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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