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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 처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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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민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66-874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8-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시흥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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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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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차량은 11대중과실(중앙선침범)에 대당합니다. 물적피해만 있고 인적피해는 없구요, 일단 보험처리로서 사고처리는 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에게 사과한마디 듣지 못한 상황에서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법을 적용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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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 처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의적으로 삭제처리 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사고후닷컴 공지사항 내용)
1.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2.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3. 대물관련,마디모(프로그램)관련 상담
4. 밤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경우
5.중상해 및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벌금, 범칙금 관련상담(형사처벌)
6.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 아이피 추적 시스템에
의하여 동의없이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