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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08:45
횡단보도 사고 상담드립니다
조회 수 25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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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36-4731 |
직업 및 소득 | 강사 |
사고일시 | 10/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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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진단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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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횡단보도 녹색등에 진입하고 인도에 도착하기 약 1m 전에 차에 부딪혔는데 그 때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뀐 직후였다고 합니다.. 개인합의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개인합의란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인가요?) 보험회사 과실율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상담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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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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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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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 통상 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말 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실관계가 명확 하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며
과실은 20~30% 정도면 적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