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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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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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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7.19 21:09

무단횡단 교통사고

xx
조회 수 25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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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xx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6405-4159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7/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 염좌 구요
허리통증이 있어서 아직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1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중 앞에오는차가 불법유턴할려는
찰나에 당연히 제가 건너는 쪽에선 유턴을 하지 않는게 규칙이니깐 (유턴하는곳은 더가서 할수있습니다.)

저는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동차 머리를 틀어서 저한테 박았구요 그분도 불법유턴할려다가 박은거 인정했습니다.

박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중앙선을 넘지않으면 불법유턴이라 할수 없다고 하던데 ... 그분말로는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순간 너무 놀래서 생각도 안나구요 블랙박스도 고장나서 틀지 않고 운전중이였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이주째 통원치료중입니다. 얼마정도로 합의금을 받으면 좋은가요?
100정도 받을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7.19 21:44

    중앙선침범은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1. 10729번 질문이요(채권양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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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버스를 타고 이동중에 화물차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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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통사망사고 합의 관련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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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간단한 문의 하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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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1대중과실 처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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