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8.01 22:38

손해배상

조회 수 25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성옥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1-00-05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농업임대업
사고일시 2015.8.21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2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판결은  금고8월 집행유예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구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피해자가 81년생으로 84세인경우 여명을  부친이 92세까지 생존하였을 경우에 부친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실수입을 농가입대수입과  국민연금능 가입하여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월평균 수입으로 하여

 상실 수입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산정할때 과실이 없는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01 23:07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아버님의 상실수익액은 인정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장례비 판단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10% 정도의 과실책정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임 참고 하시고

    종합하건데  본 사건 특별한 지병 없으시고 신체적 장해 없으셨다면
    소송시 9천5백만원 전후의 소송결과 예상되니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 됨을 가정하고 드린 답변입니다.


    참고 하세요,.

  1. 횡단보도사고

    Date2012.08.31 By석지아 Views2516
    Read More
  2. 형사합의

    Date2013.11.18 By김** Views2516
    Read More
  3. 아래글의 코멘트에 대한 답변

    Date2015.12.22 By최수진 Views2516
    Read More
  4. 문의 입니다.

    Date2016.10.19 By김호철 Views2516
    Read More
  5. 추상장해

    Date2016.12.23 By한대현 Views2516
    Read More
  6. 어린이교통사고

    Date2011.07.02 By변성환 Views2517
    Read More
  7. 스쿠터사고 미보험문제

    Date2013.05.23 By임강한 Views2517
    Read More
  8. 관절염 향후치료비

    Date2015.06.19 By김도경 Views2517
    Read More
  9.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Date2015.07.15 By박현준 Views2517
    Read More
  10. 가해자보험사는 별관심없는듯....나원참!

    Date2012.09.19 By최미경 Views2518
    Read More
  11.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Date2014.12.27 By김XX Views2518
    Read More
  1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Date2015.01.07 By이태화 Views2518
    Read More
  13. 점멸신호등 사고

    Date2015.04.14 By유형준 Views2518
    Read More
  14. 오토바이음주운전교통사고문제입니다

    Date2015.04.15 By임인혁 Views2518
    Read More
  15. 횡단보도 사고 상담드립니다

    Date2015.10.26 By김지은 Views2518
    Read More
  16. 교통사고

    Date2012.02.09 By조호 Views2519
    Read More
  17. 후미추돌사고입니다

    Date2011.07.13 By손창수 Views2519
    Read More
  18.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Date2015.01.29 By최창학 Views2519
    Read More
  19. 불법개조로인한 접촉사고

    Date2015.04.30 By김재영 Views2519
    Read More
  20. 손해배상

    Date2016.08.01 By서성옥 Views251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