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지연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3-00-03
연락처 011-269-869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수원시 고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비접촉사고로 (BMW 차량번호 61 8684) 사고원인제공이라며 보험사에서 60%과실에 해당하는 차량수리비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유선통보)

첨부도와 같이 저는 3차선에서 운행 중 좌회전 표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진입하고자 했는데 2차선에서 주행 중인 싼타페 차량이 경적을 울려 다시 3차선으로 진입 정차하였습니다. 그 순간 2차선의 화물차(청소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싼타페 차량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1차선은 비어있는 상황이여서 피할수도 있었던 사고로 보입니다.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보험사가 저희한테 60%과실을 결정한건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6.12.03 18:27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1. 10729번 질문이요(채권양도통지서)

  2. 이륜차 직진과 후진오는 트럭

  3. 발레파킹 인도사고

  4. 버스를 타고 이동중에 화물차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5. 문의합니다.

  6. 무단횡단 사망사고 상담

  7. 자동차상해에 대한 보상문의

  8. 교통사망사고 합의 관련 견적의뢰

  9. 오토바이 사고사망 합의관련

  10. 후미추돌 관련입니다.

  11. 횡단보도 건너던중.사고

  12. 교통사고 보험사와의 문의

  13. 무단횡단 교통사고

  14. 과실비율 알고싶습니다.

  15.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6. 간단한 문의 하나 드립니다.

  17. 교통사고 문의

  18. 고속도로 사망사고

  19. 점멸등횡단보도(?)사망사고

  20. 11대중과실 처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