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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3 04:02
과실비율 알고싶습니다.
조회 수 25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지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3-00-03 |
연락처 | 011-269-869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수원시 고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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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비접촉사고로 (BMW 차량번호 61 루8684) 사고원인제공이라며 보험사에서 60%과실에 해당하는 차량수리비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유선통보) 첨부도와 같이 저는 3차선에서 운행 중 좌회전 표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진입하고자 했는데 2차선에서 주행 중인 싼타페 차량이 경적을 울려 다시 3차선으로 진입 정차하였습니다. 그 순간 2차선의 화물차(청소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싼타페 차량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1차선은 비어있는 상황이여서 피할수도 있었던 사고로 보입니다.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보험사가 저희한테 60%과실을 결정한건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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