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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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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이부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0-01-1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809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없는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왼쪽다리 부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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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가해차량이 앞에 택시앞지르려다 중앙선침범에 횡단보도 사고</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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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교통사고 합의금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나 초진 8주의 진단이므로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온다면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적 배상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상이하므로 좀 더 자세한 부상 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