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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후방추돌 피해자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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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기행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2-12-1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도매및소매업 자영업자 대표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아산 음봉지역 자동차전용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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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초진주수 : 2주 -수술 무 -입원기간 : 현재 4일차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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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차량(스타렉스3밴)이 자동차전용도로 1차선 주행 중 전방 정체구간 보고 서행중 후방에서 가해차량 그랜저가 속도 줄이지 못하고 피해차량 운전석 범퍼 추돌 후 피해차량과 중앙가드레일 사이를 통과하면서 피해차량 운전석쪽 전체(뒷범퍼에서 앞범퍼까지)를 파손하고 지나쳐 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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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만으로 소득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업 형태별 경력 년수에 따른 통계소득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시일용노임으로(월 3,057,758) 산정한다면 200~2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므로
통계소득이 일용노임보다 높은 경우 휴업손해금에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