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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 횡단보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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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7-50-41 |
연락처 | 010-3582-221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중학생(지적장애인) |
사고일시 | 2020-9-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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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세불명의 여러부위의 표재성 손상,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2주)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대퇴의 타박상,상세불명의 여러부위위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두피의 열린상처,영덩이의 타박상(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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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5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20년 9월 29일 낮 1시40분경 보행자 신호에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차량이 저와 딸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에 먼저 치어 떨어지고 딸은 차에 같이 끌려가 다리가 차 밑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동 저는 7일간,딸은 10일간 입원하다 퇴원하였고 지금은 한의원과 정형외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분이 전화오셔서 15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며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적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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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백만 원 전후의 벌금이 예상되며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적절한 합의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