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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화물차에 뒷바퀴를 받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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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명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2-09-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20.10.11 오후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시흥3동 유통상가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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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자전거가 넘어지며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 팔과 다리에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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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어머니께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뒷바퀴를 받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2. 자전거를 타고 간것에 대한 과실은 있나요? 3. 합의금 얼마정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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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 차량의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된다면 벌금 처벌 됩니다.
2. 자전거에 내려서 횡단한 경우라면 무과실이지만 타고 간 경우라면 보행자로
보지 않아 1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3. 입원 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하신 경우
이백만 원 미만, 통원만 하신 경우 백오십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