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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00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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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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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피해자 딸인데요. 형사합의서 작성하고 가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인감증명서랑 받았어요. 문제는 합의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컴퓨터 저장후에 첨부) 보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채권양도통지서, 가해자 인감증명서, 형사합의서 핸드폰 사진 이렇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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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낼 경우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발송해야 하며
핸드폰 파일인 경우에는 우체국 사이트에서 파일 첨부 형태로도 내용증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