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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48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조회 수 90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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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신태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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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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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2008.09.19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왼쪽무릎을 부딪혀습니다. 초진시 무릎염좌,발목옆좌,허벅지좌상,또 한가지.., 10일째 되는 날 비골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가락,발목,허벅지 들어 올리는게 안되었습니다. 초진시 2주가 나왔습니다.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1주추가 하여 3주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1주추가하여 총 4주가 되었습니다.(경찰서는 3주까지 제출한 상태며,1주 추가는 아직 제출전입니다.) 허벅지 들어 올리는게 안되서 좀더 큰병원에 진단(10/23)의뢰한 상태입니다. 신경손상으로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형사합의 부분과 민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주 이상되면 달라지는게 있다는데 무엇인지. 연장된 진단서는 인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직장인이며, 연봉 3800만원(보너스 포함) 공기업 6급기능직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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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안되면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입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합의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후유장해 없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