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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21:36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
조회 수 68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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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제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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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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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4년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제와서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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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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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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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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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글수정 전에 답변이 올라와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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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과 가해자 피해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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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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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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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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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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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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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손해배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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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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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합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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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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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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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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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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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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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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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 (상법 662조)
보험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재확인 차원에서 해당 보험사 콜센타에 연락을 하셔서 약관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은행등이 개입하여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 입니다.(상법64조)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