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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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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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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153-4240
직업 및 소득 7800만원(개인사업자입니다)
사고일시 2009.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수술을 하면 600~900까지 책임보험이 가능하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mri후 6주가 나왔으며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수술전입니다.
또한 제가 자리에 계속있어야하는 업무 특성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고 피해자는 신호대기중의 추돌사고였으므로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100%인정 혈중농도는 0.159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 적은 것처럼 미팅후 프로젝트를 수주한후(계약금액 5,000,000원) 사무실로 귀사하는중 노원구 소재의 석계고가 위에서 신호대기중
음주차량이 저의 차량을 받어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측정후 혈중농도는 0.159이며 차량또한 가해자 본인
차량이 아니고 아버지 차량이며 보험또한 연령기준이 지나지않아 무보험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만 가능하다고하며, 대물쪽으로는 차량이 대략 수리비용이 500정도나왔으며 그외 네비게이션 및 이동식하드
는 완전 기능상실을 하였고 카메라와 노트북은 부분 기능이 원활치 않습니다. 법원으로 사건송치가 되어서 대물
이라도 합의하라고 경찰쪽에서 가해자에게 통보를하였으나 대물쪽도 아직 합의가 안된상황입니다.(차량은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였음)

본인(피해자)또한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지 못하므로 사고난후 3일정도는 입원하였으나 수술판정이나와
수술을 하여야하지만 수술을 미루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 단한번 얼굴을 봤고 유선통화또한 단 2번에
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가해졌으며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있으니 해결방법을 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송을 저또한 준비를 하고있는데 진행하시게 되시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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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4 20: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하실려면 우선 가해자 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가지고만 있어야 하겠죠..

    책임보험의 초과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비록 보험사 지급기준 이지만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보험료 할증되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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