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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21:29
2차선에서 현장진입차량 우측후미추돌사고(편도3차선도로)
조회 수 51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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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학봉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26-5888 |
직업 및 소득 | 이삿짐센터직원 |
사고일시 | 2009.8.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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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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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경찰서 조서중으로 1차 목격자 진술만 받은상태임 보험사는 승용차 과실 100%라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3차선도로에서 트럭이 2차선에 주행중이고 승용차가 그뒤를 따라 주행중 승용차가 3차선으로 추월하였고 트럭또한 2차선에서 현장진입할려던 찰라에 트럭후미 우측타이어부분45도각도로 충돌한사고입니다. 궁금한점은 트럭의 현장진입방법 위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지점은 현장진입 1미터 못미친 지점 3차선에 승용차 하부 패인자국과 2차선에 트럭의 회전성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1차 목격자는 트럭동료들로 3명이며 받힌 트럭과의 형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진술내용은 트럭이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걸 스용차가 뒤를 받았다고합니다. 2차 목격자는 승용차의 뒤를 2km 전부터 따라 오던 유일한 목격자로 트럭목격자는 2명뿐이라는걸 정확하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면 1명은 없는 목격자라는건데 거짓말에대한 책임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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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입방법 위반?
이러한 도로교통법은 없습니다.
사고의 내용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후 가,피해가 가려지며 형사적책임이 없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가입하신 보험으로 처리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처리 절차 입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