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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qna.jpg)
가해자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보험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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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3305-4769 |
직업 및 소득 |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1.10.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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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2주), 수술 안했음, 입원안했음 (10. 6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10. 7 정형외과에서 일반으로 검사 및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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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아님, 보험회사는 그쪽 과실이라하고 우리쪽 보험회사에서는 9:1이라 하더군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네거리에서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하려다 차량과 2차선에서 유턴하려고 1차선에 진입한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양쪽 보험회사에서 유턴하던 차량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유턴차량)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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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2.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3. 2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4. 보험료 할증 될수도 있으며, 상태측의 과실이 있는경우 상대보험사
측에서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