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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사고. 이 경우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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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주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26-6466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프리랜서) |
사고일시 | 14.10.26 15:3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택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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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인 : 전치 2주 오토바이 견적 : 170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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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 10/26 오후 3시35분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써 3시 35분 경 시속 50~60키로에서 앞 신호가 빨간 신호로
앞 차의 범퍼는 거의 기스 정도에 불가하나
-10대 중과실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사고 당사자 본인 의견 같은 흐름을 갖고 달리고 있는 차량들과의 사고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는 하지 않으나 2. 그러나 앞 차량의 급제동과 주시태만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 앞 차량은 교통사고(과실100%)를 그의 앞 차량과 일으켰으며 사고를 일으키기 전까지 신호와 관계없는
글재주가 없고 글이 길어지다 보니 정리가 잘 안되고 두서가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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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선행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 했다는
입증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가차량 임에는 명백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