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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 부상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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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헌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6-00-05 |
연락처 | 010-3346-374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1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단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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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미한 뇌출혈 및 뇌진탕 수술 무 상하지 찰과상 및 타박상 3주째 입원 중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사 지불보증 중 보청기 구입비 지급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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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1.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2.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할지, 3.현장검증을 언제까지 미뤄도 되는지, 4.목격자의 말을 인정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불보증 중인데, 과실비율에 따라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6.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상태인데, 급여는 군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7.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제가 모르는거 투성이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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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야하나요
피해자측에 유리한 정황증거 및 사항이 있다면 경찰측에 제시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요...
조사에 이의가 있을만한 정단한 사유가 된다면 이의신청(교통안전공단 재조사 혹은 국과수 의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과실이 있다고 할 지라도 부상부위에 기왕력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치료비는 전액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업무상재해(산재)는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