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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두 건 발생 관련 질문.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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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지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72-994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년 10월,2016년 6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역 근처, 인하대병원 지하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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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타박상 -초진주수: 2주 -입원기간: 약1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까지 치료비 약 400만원 예상 종아리 -타박상 -초진주수: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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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차 사고. -> 사고 후 현재까지 허리 치료 중. MRI까지 찍었으나 의사 소견에는 이상이 없으나 많이 걷거나, 운동. 혹은 10kg 정도의 짐을 들면 통증. 2차 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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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후유장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를 하여 종결을 하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불보증과 추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영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합의하지 말고 치료를 종결 후 장해에 대해서는 추후 두 보험사와
협의를 하여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소멸시효는 마지막 지불보증 때로부터 3년 이기에 현재도 치료받고 있다면 시효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