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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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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준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9-07-21
연락처 010-7135-7589
직업 및 소득 중소기업 대표이사
사고일시 2019/05/22 12:30 년 시경
사고지역 선릉역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은 아직 진행중.

양 발목 접질림, 허리 부상, 목 부상 (골절은 아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길을 걷다가 뒤에서 오는 에쿠스 차량에 발목이 치였습니다. 제가 앞서 걸어가는데 에쿠스 앞범퍼가 제 다리를, 그리고 타이어가 제 신발과 발목 뒷꿈치를 제대로 눌렀습니다.


이에 놀라 저는 허리가 꺾이고 오른 발목이 접질리는 상황까지 왔으며, 현재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발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일단 엑스레이 촬영만 진행하고, 1주일정도 물리치료와 약물 처방을 통해 경과를 진행해보고 그리고 계속 통증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일단 제가 신고 있던 로퍼 (정가 60만원상당) 뒷굽이 완전히 망가져서 착용 못하게 되었고, 병원은 당분간 가야할 상황인데 보험사 측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준다고 합의? 를 종용하길래 너무한거 같아서 필요없고 병원진료를 계속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합의가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처리 해야할지 조언 여쭙니다 ㅠ

?
  • ?
    사고후닷컴 2019.05.23 19:1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발은 수선된다면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으며

    대인 보상은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약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만약 무단횡단을 한 상황이라면 과실이 높아지므로 합의금도 줄어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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