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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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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미정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와 손을 잡고 걷고 있는데 승용차가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바퀴에 치였습니다.
다리가 골절되었으나 아이가 너무 어린관계로(3살) 수술은 하지 못하고 55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6개월 이상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는데 아직 걸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시 보험회사에서 찾아와 합의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미성년자 사고 이어서 휴업보상도 안되고 저도 식당아르바이트 하던중이라 증빙이 안되어서 간병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100만원에 추후 후유장애를 보장하지 않고 모든 보상을 종료하자 라고해서 일단 치료가 끝나고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현대해상 약관에는 추후 후유보상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으로 되어서 법원에 매주 혹은 2주간격으로 10월까지 출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하시는 일(버스운전)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빨리 합의를 봐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50만원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쪽 요구는 제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 병간호로 그만두게 되어서 월급 60만원씩 3개월분 180만원을 제시했거든요..

저희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것인지.. 이런경우엔 합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해자분에게 벌금이 더 커진다고 들었는데 가해자가 다 알아봤다면서 합의를 못하겠다고 왜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통원치료를 다 마치고 6~7개월 후에 합의를 봐도 추후 후유장애에 관한 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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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10:17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주당 50만원 정도에 많이 이루어지나

    딱히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8주이하의 부상이라면 피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할수도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금액은 가해자측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에 요구하셔서 서로 협의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셔도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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