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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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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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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소유선
성별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1월 23일/경남 진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 보도 가던중 오토바이가 덮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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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1 03:30


    질문하신 분의 차량이나 배우자,부모,분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시고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도 충분한 치료가 되실 수
    있다고 사교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라면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부모에게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다니는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
    부모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흘히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경우에는 사고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이때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것입니다
    .

    차주의
    민사적책임은 대인사고에 한정될것입니다.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있게됩니다
    .

    대물사고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가하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차량이 회사나 가게 사장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경우에는 회사나 가게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


    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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