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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04:04
의료심사 결과 내용입니다. 합의금??(100%피해자임)
조회 수 55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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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준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868-7496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8급이며.. 월 180만원 정도 입니다.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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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0만원 선에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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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시네요 사고로 대학병원 의료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추부위 상태가 MR에서 제5요추 제1천추 간의 추간판의 신호강도 감소 소견이 보이며 좌측 추간판의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상태임. 사고에 의해 노동상실기여울이 50%로 미만임. 향후 좌하지 통증이 심하며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음. 예상 장해율 및 기간은 도시일용근로자 간주 시 장해표 table 14 척수 손상의 V-A근거 23% 기여울 50% 적용시 11.5%의 장애가 한시 2년으로 예상됨 이렇게 의료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업기간은 한달정도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써 통 무엇 뜻인지?? 무엇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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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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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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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복사 동의를 취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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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만가입한 차량 대인사고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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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중과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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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환자를 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때 법적책임과 보험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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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1대 중과실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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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8:2라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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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마 빽미러 접초같은대 어떻게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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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 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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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교통사고인지...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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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뺑소치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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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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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송할 건인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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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신적 피해보상인가여....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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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문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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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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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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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사고의 충격이 크셨고 기존 기왕병력에 관한 의료진료 내역이 없으시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실 상황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소송시점은 수술을 안하셧다면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 적정 시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