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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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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기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96-8660 |
직업 및 소득 | 사고직후실직상태임,월평균:2,2000,000 ----------------------------------------------- |
사고일시 | 일시:2008.6.13일 장소: 인천에서부천방향톨케이트지점앞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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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총 입원기간 : 6.13~7.30 통원기간:7.30~2009.1.9(통원한날짜는 100일정도) 사고직후입원시진단서: 1.경추,요추염좌,2.양측견부좌상3.퇴진탕4.제4-5경추간 제5-6경추간판탈출증 수술가능한상태수출후에는 영구장애인정 미수술시는 휴유장애2~3년인정(진단서발급됨)-기왕증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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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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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어느 정도 크시고 예전에 디스크에 대한 관련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 소송을 진행하셔야만 명확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의료보험으로 수술후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보상관련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