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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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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도옥자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819|@|191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67세 여성입니다. 교통사고로 1년1개월 입원치료 하엿습니다. 과실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운영 하고있으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식당입니다.
휴업손해는 얼마 예상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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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2 09:0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실제 식당을 운영 하셨다면 소송시에는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고려 한다면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합니다.

    장해 부분을 검토 받아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5개월동안 보험당담자와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현대해상계약자)가 합의하지 말라고.......

  2. 5개월이지난 판결 보상부분

  3. 5개월이지난지금의 합의 문제

  4. 5년교통사고후유증환자

  5. 5년전택시사고후또다시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6. 5대5 사고 후 대처방안

  7. 5월19일에 1025번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8. 5중 추돌사고

  9. 5중추돌교통사고

  10. 5톤화물차와지게차사고

  11. 6/22 교통사고 상담

  12. 6005 추가 질문

  13. 6021답변에대한 추가질문

  14. 606번호 교통사고 사망 추가질문요!

  15. 609번 질문의 연장

  16. 60세가 넘으셔서

  17. 60세이상...휴업손해 보상되는지?

  18. 6166번 질문에대한 추가질문.

  19. 6190번 질의에 대하여

  20. 619번 내용에서 한가지 의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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