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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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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나나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지급 7500만원 보험금 이 적당한 금액인지요?
변호사 선임 해 소송하면 예상지급액은 얼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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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7 20:45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 방식의 제시금액이며

    소송시에는 위자료를 8천만원 기준으로 최고위자료는 9600만원까지 인정 됩니다.

    예전에는 위자료가 6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7월1일이후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판사님들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사항이며 본사건 소송판결예측금액은 8천3백만원에서 9천9백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5개월동안 보험당담자와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현대해상계약자)가 합의하지 말라고.......

  2. 5개월이지난 판결 보상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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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021답변에대한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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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609번 질문의 연장

  16. 60세가 넘으셔서

  17. 60세이상...휴업손해 보상되는지?

  18. 6166번 질문에대한 추가질문.

  19. 6190번 질의에 대하여

  20. 619번 내용에서 한가지 의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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