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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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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승헌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4652-338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년 2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현재 골수정제거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입원비,치료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종골(족관절)  향후 수술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만 남기고 따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건지요??

아님 이 부분에 대한 수술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현재 장해진단서상 족관절 15% 인데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는 치료 끝이라고 보아 수술비가 안나오는지??

아님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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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2 03:46


    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향후 필요한 성형비용 및 핀제거수술비용등이

    모두 인정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인정되면 향후치료비는 인정안된다고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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