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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인정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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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수리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1-222-2222 |
직업 및 소득 | 세금공제전 2백9십1만. |
사고일시 | 2008년 10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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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진단 8주.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수술했고요 3개월 입원치료 현재 통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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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공제전 소득의 80%만 인정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근거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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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보상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기준이라고도 하며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불과 합니다.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의 80%만 인정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준비하신다면
회사에서 입원기간중에 급여를 준다고 하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