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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02:04
추가질문입니다 정말죄송합니다.
조회 수 25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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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은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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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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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8|@|733|@|556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한 후 경찰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피해자 결정이 명확해져서 저희가 피해자라고 판정을 받게 되었을때 병원진찰료및 입원비만 받는것인지 아니면 병원진찰료및 입원비뿐만 아니라 별도의 합의금도 받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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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입니다 정말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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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결정 된다면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등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부분없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