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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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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은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8|@|733|@|55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한 후
경찰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피해자 결정이 명확해져서 저희가 피해자라고 판정을 받게 되었을때

병원진찰료및 입원비만 받는것인지
아니면 병원진찰료및 입원비뿐만 아니라 별도의 합의금도 받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08 02:07

    피해자로 결정 된다면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등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부분없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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