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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04:41
항소사건에 대하여...
조회 수 37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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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선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34-3582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09-05-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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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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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심에서 형이 약하고 억울해 항소하여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1심 며칠전에 공탁금 걸었는데 저희는 검사님께 항소해 줄것을 부탁드리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고 공탁계에 등기로 다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공탁금회수동의서가 항소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항소재판에서는 검사와 가해자측 변호인의 대립이라는데 맞습니까? 가해자는 국선변호인청구신청하였습니다. 또 재판 중 가해자의 변론에 이의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기하고 말하수 있습니까?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질문과 항소심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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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재판부에 공탁금회수 동의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항소의 경우 원고가 검사가 됨으로 검사님에게 억울함을 진정 하시어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사법기관인 검찰 및 형사재판부에 문의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