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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0 21:12
가해자가 소송 제기함
조회 수 32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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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실 |
성별 | |
생년월일 | 75-00-00 |
연락처 | 010-3085-9565 |
직업 및 소득 | 월 150정도 |
사고일시 | 2010.5.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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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없음/10일+7일=총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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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30%라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합의금을 저보고 미리 계산해보라고 하느넫요 얼마일까요? 2. 그리고 전세버스 공제조합니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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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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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친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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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가입이라 제 무보험상해로 사고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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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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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미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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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음주1.2 인데 형사합의를 얼마에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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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약속을 어김..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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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고 거짓진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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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소송한다고 보험지급정지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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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소송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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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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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화사와 합의를 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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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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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많이다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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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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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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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고통사고 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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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100%) 보험접수 거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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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1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과실30%적용 치료비 과실상계 감안)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