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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05:32
가해자 100%과실사고부상
조회 수 36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70-0200 |
직업 및 소득 | 연봉 2280만원 |
사고일시 | 2010.09.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수술무, 입원기간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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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음주운전 0.066% 신호위반, 뺑소니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첫날 합의서라고 가해자 부모가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받아갔다고 합니다. 대인접수도 해주지도 않고 병원에서는 입원도 안시켜주려 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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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진단서등을 첨부 하셔서 가해 보험사에 직접청구(치료등)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