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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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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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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0.14 00:4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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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민
성별
생년월일 78-06-00
연락처 010-4002-7904
직업 및 소득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 합의 대행 비용도 문의 드립니다. 사고 :2010.05.26 사고내용: 본인 2차선 주행중(60km) 1차선 좌회전 정체로 인하여 가해자 정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2차선으로 주행하려다 본인 차량 운전석 뒷문부터 충격한 사고임 과실 : 1:9 상해내용: 최초 요추,경추 염좌에서 추후 통증이 지속되어 MRI 확인시 요추 디스크 팽윤 진단을 받았고 가슴통증으로 내과 진시 심근전도 정상으로 추후 관찰을 요하여 지내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통증의학과 내원시 흉부골절 진단을 받고 통증진료(주사약물 주입) 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한의원과 통증의학과를 병행하여 주3~4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내용: 최초사고 발생시 3일 입원후 퇴원(회사에서 출근요) 하였으나 바로 휴가를 내고 2주일 추가 휴가를 내고 회사 출근중 통증이 심하여 8월부터 4주간 병가를 내어 통원치료를 받음. 재입원을 하려 하였으나 병원에서 거부함. 소득:2009년 원천징수상 소득은 5200만원임 위 조건하에 합의금액을 얼마나 해야 하며 합의 대행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사고일시 2010.05.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 합의 대행 비용도 문의 드립니다.

사고 :2010.05.26
사고내용: 본인 2차선 주행중(60km) 1차선 좌회전 정체로 인하여 가해자 정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2차선으로 주행하려다 본인 차량 운전석 뒷문부터
    충격한 사고임
과실 : 1:9
상해내용: 최초 요추,경추 염좌에서 추후 통증이 지속되어 MRI 확인시 요추 디스크 팽윤 진단을 받았고 가슴통증으로 내과 진시 심근전도 정상으로 추후 관찰을 요하여 지내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통증의학과 내원시 흉부골절 진단을 받고 통증진료(주사약물 주입)
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한의원과 통증의학과를 병행하여 주3~4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내용: 최초사고 발생시 3일 입원후 퇴원(회사에서 출근요) 하였으나 바로 휴가를 내고 2주일 추가 휴가를 내고 회사 출근중 통증이 심하여 8월부터 4주간 병가를 내어 통원치료를 받음. 재입원을 하려 하였으나 병원에서 거부함.
소득:2009년 원천징수상 소득은 5200만원임

위 조건하에 합의금액을 얼마나 해야 하며 합의 대행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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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14 01:00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법률적접근(소송기준)은 후유장해에 대한 유,무에 따른 판단에 따라

    소송실익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며 소송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후유장해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검토하기 어려우며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는 최종판단 이라면 보험회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전 소외합의 시도 후

    최종 소송결정을 하게 되며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판단이 되면 위임사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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