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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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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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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6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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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경실
성별
생년월일 1938-00-04
연락처 016-398-4268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6년 2원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목, 허리 ,팔 염좌진단 ( 100만원 합의)
- 10일간 입원

추가재진단:
1.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2. 좌슬관절 내 ,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서울대학병원 진찰결과- 수술불가.

<서울대병원 후유장애진단서 >
--------------------------------------------------
2006년 2월10일 발생한 교통사고이후발생한,
1.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2. 좌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로 외래주시중
----------------------------------------------------
상하지 수족,척추관절의 운동범위:
-좌슬관절 굴곡구축 10도, 후속굴곡 130도
----------------------------------------------------
좌슬관절 불안정성및 간헐적 잠김 증상및 동통이 잔존한것으로 사료됨, 연령 및 직업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페이지 73, 슬관절 부분 iv-1(십자인대손상)중 29점의 30% 인정하여 9점, iii-1(반월상연골판 손상)중 15점의 50% 인정하여 7.5점을 합산하여 총 16.5점의 영구장해가 있을것으로 판단함

최종 노동력 상실률- 16.5%
1. 맥브라이드테이블
- 십자인대손상 중 29점의 30%인정하여 9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 0%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엔 엠블런스를(아버지 엠블런스 후송중), 자동차가 엠블런스 측면을 들이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가
소송판결예상 - 예를 들어가져옴
1. 위자료
 50,000,000 *14.5 % = 7,250,000
 (위자료감안)
1,332,034 * 14.5% * 11.6858 = 2,257,050

특인합의가능액 80% 7,605,640

이라고 작성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는 도시일용직임금 적용하고, 가동률 2년 적용한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엄마가 16.5% 영구장애이고 라면 특인합의가능액이 더 높아져야하는것 아닌가요?
소송을 하는게 유리한지요? 소송하게되면 어느정도 판결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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