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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6775|@|820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측이 책임보헙입니다 했갈리는게있어 몇가지 물어봅니다 . 피해자가 받는 휴업손실비. 아르바이트를해서 증명되는게없습니다 3주입원하면 도시일용임금하면 얼마로 산정되죠 .? 그리고 가해자 보험회사 따로따로 합의봐야된답니다. 파손물품, 위자료, 향후치료비, 이동수단비용 등등. 각각 누구에게받는건지 분류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더 추가되는게 뭐가있을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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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물,대인을 포함한 모든 손해액이 확정되면
책임보험 한도 그리고 초과하는 범위가 있다면 초과분 만큼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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