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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9 00:58

택시승차운행사고

조회 수 36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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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올빽
성별
생년월일 71-00-00
연락처 010-8893-2038
직업 및 소득 삼겹살집경영종업원수2명 간이사업장 현제가게는 사업자 명이가 아들 명이로 되있음 월총수입 500정도
사고일시 2011년03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이내용이 없음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요추염좌 8주 현제일주일 입원중 비수술
*휴업수당 향휴치료비 위자료 향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탑승집으로귀가중 사고 현제 경찰서에서 진행중 진단서미제출중 보험사는 롯데보험사 승객(피해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향후 합이를 어떡해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머님이 가게를 운여하고 있으시고
사업자는 아들로 대어 있는상태이며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받을수있는 지요 
합이시점은 언제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림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3.19 01:11

    사업자가 본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 가능하며

    아들명의 라면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 없을경우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 입니다.

    신체적인 큰 문제점이 없다면 보험 보상관련 담당자와 향후치료비등으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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