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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22:45
화물짐에 의한 골절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회 수 17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채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711-9811 |
직업 및 소득 | 3800만원 |
사고일시 | 2011.4.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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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명목으로 25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등 골절상으로 8주 깁스, 현 통원 치료중 입원 무, 수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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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0% 이상 가해자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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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하여 별다른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 시에도 100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