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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09:11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입니다
조회 수 23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태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3-13 |
연락처 | 010-7952-0741 |
직업 및 소득 | 월150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011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7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2주 이비인후과2주 신경외과2주 정형외과입원3일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으로 바로 이동되어 사고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요청할 생각인데, 위의 진단 내용을 다합쳐서 합의금이나 벌금을 책정하나요? 아니면 제일 우선시되는 진료만 해당되어 합의금 및 벌금은 책정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통틀어서 측정하면 형사 합의금을 100만원을 요구하구 우선시되는 진단만 측정하면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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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가해자 불법유턴 도중 충돌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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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기준이 되는 진단은 가장 긴 진단서(본 사건의 경우 2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