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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2 21:36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조회 수 24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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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태규
성별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3712-0015
직업 및 소득 자녀 2명(초등학생)이 있는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2,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의 진단으로 현재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입원 가료중임,추가진단이 있을수 있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신호위반 형사입건, 횡단보도상 에서 자전거를 탄체 건너고 있는데 가해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서 일어난 사고를 차대차 사고라 하며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건너는 사람이 별로없어 자전거를 타고 건넣다고해서 과실이 있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상 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넣다고 해서 피해자과실이 20%라고 하는데 납득할수가 없거든요,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100% 자기과실을 인정했거든요,
?
  • ?
    사고후닷컴 2012.09.22 23:08

    보험사의 과실평가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과실도표)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실제 소송시에는 본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10%정도의 피해자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는 있으며

    소송시에는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할 것이나 재판부의 일부 피해자의 과실판단에 있어 법률적 해석은

    보행자가 걸어 가야 할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부분으로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험사의 20% 과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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