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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08:19

기왕증 본인부담

조회 수 24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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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학권
성별
생년월일 56-00-02
연락처 010-3066-4088
직업 및 소득 월200만
사고일시 2012년10월15일오후8시2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및기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든 치료비를 본인 부담 50%라고 하쎴는데 그럼 지금까지 (아직 수술은 안했슴)수술제외하고 치료비도 제가 50%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몇년전에 수술한 수술부위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가지 질문 꼭 좀 명쾌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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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04 10:49

    귀하의 기존 답변에 모든 치료비 본인 부담 50%라고 설명 드린바 없습니다.

    물론 소송시 기왕증 50%의 판단 이라면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 50%는 재상상 손해액에서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기타 질문 사항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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