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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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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혜영 |
성별 | |
생년월일 | 62-05-01 |
연락처 | 010-2400-8911 |
직업 및 소득 | 영업용 택시 정규직(세금신고액은 최저임금에도 미치 못함) |
사고일시 | 2013. 1. 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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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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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영업용택시 일을 하다가 음주 가해차량에 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시 판결예상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영업용택시 회사는 노조에서 정년을 62세로 연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송시 가동연한을 62세 까지로 연장이 되나요? 가동연한이 연장되었을때 판결예상액은 얼마인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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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소득을 적용 하려면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 상 으로는 통계소득의 적용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은 망인이 사망전 노조에서 정년에 대한 규정을 연장한 근거가 있다면
연장된 정년으로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저 임금을 적용한 60세 까지 가동연한의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9천3백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최저 임금을 적용한 62세 까지 가동연한의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1천2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통계소득의 적용은 본 사건 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택시운전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200만원의 통계소득이 적용되어 60세 까지 가동연한 적용 무과실 판결금액은 약 2억5백만원 전후
62세까지 가동연한 적용하면 약 2억2천7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에 예상됩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정도의 상세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차량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익을 가장 많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시 준비자료를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