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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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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민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91-0112 |
직업 및 소득 | 2,600,000 |
사고일시 | 2013.0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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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링거 바늘을 꼽는과정에(엄지손가락 손목사이) 갑자기 번개맞은 듯한 통증과 함께 손목부터 손끝까지 엄청난 통증 있었습니다.(정말 손 잘려 나가는줄 알았습니다ㅜㅜ) 그후 계속되는 통증과 손저림이 심한편입니다. 일단 과실한 병원측에선 링거바늘 꼽는 과정에 신경을 잘못 건드렸다고 합니다. 현재 과실한 병원에서 진통제랑 약먹고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주치의 의사가 잘못은 인정한 상태이구요.(의료기록지, 의사대화내용 녹음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회사는 휴직상태가 되었으며, 지금 한달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현재 손을 마음데로 쓰지도 못하고 계속되는 통증으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문제는 치료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거에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과장모두 저에게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 (해당 링거바늘 꼽았던 간호사는 저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습니다:간호사에게도 따로 소송하고싶습니다) 정확한 의료지식이 없어 보상문제 관련해서 사정사 분을 통하여 진행하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병원측에선 아직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인지 보상관련 대화는 없었습니다. 수임료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http://www.yesonhospital.com/gnuboard/bbs/board.php?bo_table=total_consultation&wr_id=701660&page=5 위 주소는 손전문 병원 상담내용입니다. 대구에 있는 손전문 병원에는 직접 내원하였습니다. 치료기간이 3~6개월 정도 걸린다고합니다.(그 이상이 소요될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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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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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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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 결과 내용입니다. 합의금??(100%피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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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8:2라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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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마 빽미러 접초같은대 어떻게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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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 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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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교통사고인지...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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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뺑소치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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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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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송할 건인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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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신적 피해보상인가여....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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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문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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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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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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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 법인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를 주업무로 하기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소송 전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