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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01:47
가해차량운전자 병원비를 ....
조회 수 28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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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윤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009-193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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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본인)10 : 가해자(상대)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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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직진중 상대 가해자가 옆을 치는 사고로 상대보험사와 9:1로 제가 10프로의 과실이 있다고 책정 했습니다. **이때 저와 제친구(동승자)의 입원 병원비를 다해서 그중 10프로를 내면되는것이 맞습니까? 또한 상대 가해자차량 운전자가 현재 통원치료한다고 5일을 갔으며 10만원이 나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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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질문좀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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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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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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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택시 와 피해 오토바이 합의 문의(과실 6:4)
1. 네 맞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일부의 과실이 있더라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