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ic/qna.jpg)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5.15 11:45
가해자 대인처리문제
조회 수 55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헌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7-2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가해자 대인접수를 해준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일한계산방법으로 합의금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과실여부는 가해자가 8 피해자가 2 이정도인데 가해자에게 병원치료비 , 기타 위자료 등등 모두 과실여부와는상관없이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좀 주세요! |
---|
-
가해자 측 자상보험 구상청구
-
가해자 책임보험 피해자 무보험상태
-
가해자 차량이 골목길 도로에서 여자친구 어머니를 치은 사건
-
가해자 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
-
가해자 중과실 여부 경찰조사 의문점
-
가해자 자동차보험사에서 민사조정을 내어 제가 피고가 황당합니다
-
가해자 신호위반,피해자 무과실 교통사고~
-
가해자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
가해자 신호위반 피해자 뺑소니+음주운전
-
가해자 신호위반 교통사고인데 형사합의금 문의입니다
-
가해자 불법유턴(중앙선 침범 100%과실) 피해자 오토바이사고
-
가해자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가해자 문의좀하려구요..
-
가해자 무보험차량 후미추돌 피해자입니다 과실100%
-
가해자 무보험상태
-
가해자 무면허 교통사고관련 처리
-
가해자 대인처리문제
-
가해자 대인접수
-
가해자 10대 중과실(비보호좌회전신호위반)으로인한 사고
-
가해자 100%과실에 장애5급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금액(재산상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하며
약관상 으로는 과실이 80%라면 큰 사고가 아니라면 계산상은 받게될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별도의 상계대상 이기에 일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