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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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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03:17

6190번 질의에 대하여

조회 수 17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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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승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647-00-05
연락처 010-3674-3383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모족지 원위지골 절단(장해율 12%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향후 치료비는 아직 안나와서 추후 합의키로한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상이 아닌 후유장애기준에 의해
상실수익액 계산시 67세 주부의 경우 취업가능월수 24개월(가사종사자 사망의경우 선정방법과 동일)입니다.
1. 따라서 일용직임금 1,843,650원 * 12% * 22.7938(라이프닛쯔계수 24개월)=5,042,000원
2. 위자료(법원기준) : 80,000,000원 * 12 * 70%(비용감안) = 6,700,000
3. 합계 : 11,700,000원 - 1,170,000(과실 10%) = 약 10,000,000원

따라서 합의는 1천만원 내외로 하면 될 듯한데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답변하시니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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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26 03:28

    보험약관으로는 소득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월수를 나이에 맞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해 주나 소송 시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상실수익액은 한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1. 5개월동안 보험당담자와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현대해상계약자)가 합의하지 말라고.......

  2. 5개월이지난 판결 보상부분

  3. 5개월이지난지금의 합의 문제

  4. 5년교통사고후유증환자

  5. 5년전택시사고후또다시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

  6. 5대5 사고 후 대처방안

  7. 5월19일에 1025번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8. 5중 추돌사고

  9. 5중추돌교통사고

  10. 5톤화물차와지게차사고

  11. 6/22 교통사고 상담

  12. 6005 추가 질문

  13. 6021답변에대한 추가질문

  14. 606번호 교통사고 사망 추가질문요!

  15. 609번 질문의 연장

  16. 60세가 넘으셔서

  17. 60세이상...휴업손해 보상되는지?

  18. 6166번 질문에대한 추가질문.

  19. 6190번 질의에 대하여

  20. 619번 내용에서 한가지 의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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