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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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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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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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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유홍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0--1-02
연락처 010-2763-3566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년 7월 20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시내버스 내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 초진주수 : 전치 12주
- 수술여부 : X
- 입원기간 : 7/20~현재까지 입원중
-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하루입원비(5만원)+X-ray+CT 촬영+교정기(30만)

어머니께서 버스를 맨 뒷좌석 탑승중
운전기사가 고속방지턱을 빠르게 지나가다가 공중으로 떴다가
착지하면서 척추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교정기착용중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합의금을 상당히 낮게 부르네요.

별도로 직업은 없으시고, 가정주부이며 집이 원룸을 하고 있기에
임대소득이 있습니다.(월 500) 어머니께서 복도 청소 등 원룸 관리를 하셨는데... 이것도 노임으로 인정 못받는거 같고...

합의금을 400 제시하는데 여기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공제조합이 워낙 적게 주기로 유명하다고 해서 망설여지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
    사고후닷컴 2014.09.09 20:03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절출 과정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골다공증 증상 없다면
    치료 종결 후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 상황이라 보여지며
    소장 접수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약 5~6개월 정도가 적정한 시점입니다.

    사고 기여도 100%인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9.10 06:21


    주치의에게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압박율을 알아야 후유장해의 정도와 장해기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건 의뢰 실익 여부를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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