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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할 때 금액 안 적어도 되나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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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정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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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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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 할 때 합의서에 금액란은 빈칸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저희에게 유리한가요? 저희가 얼마에 합의한 지 알 수 없으니까 보험사에서 공제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빈칸으로 남겨두지 않고 금액을 쓰자고 하면 저희가 합의 안해준다고 하면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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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후닷컴의 형사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 하게되면
아무리 많은 형사합의 금액을 형사합의서에 적을 지라도
(실제 사례: 1억5천만원 형사합의 되어도 형사합의서에 금액 기재)
공제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