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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9에 대한 추가질문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백민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0--1-02 |
연락처 | 010-9359-165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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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번 8409번으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후 가해자, 보험사 직원을 한차례 만났으며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보험사도 약관에 따른 설명만 한 상태였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소송으로 거의 마음을 굳히는 상황이였는데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하나 그냥 특인으로 처리해야 하나 고민입니다.특인을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소송을 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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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8 번 글 작성자입니다. 재질문이있습니다.
일명 특인이라는 것은 소송을 대비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의 한 부분이라 할수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특인을 아무리 잘 진행 한다고 할 지라도 사망사건의 경우 실제 소송시 판결기준대비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됨이 일반적이며 본 사건과는 무관한 결과이지만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실제 소송시 피해자의 연령 및 소득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보험회사 특인관련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모순 및 헛점등의
내용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